국민취업지원제도'로 최대 300만원 받으세요!

2025. 12. 11. 17:30News/사회

💰 청년구직활동지원금? 이제는 '국민취업지원제도'로 지원받으세요!

과거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했던 ‘청년구직활동지원금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취업 지원 서비스 개편에 따라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 제도를 통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과 전문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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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핵심 지원 제도: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소득 지원(수당)을 제공하는 I 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의 II 유형으로 나뉩니다.

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핵심적인 혜택이었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주로 I 유형(구직촉진형)을 신청해야 합니다.

1. I 유형 (구직촉진수당) 주요 지원 내용

  • 소득 지원 (구직촉진수당): 성실한 구직 활동 이행을 전제로,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원.
  • 추가 지원: 부양가족(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이 있는 경우,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.
  • 취업 지원 서비스: 1:1 심층 상담, 직업 훈련, 일 경험 프로그램, 일자리 소개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.

2. 👨‍🎓 청년 특례 요건 (I 유형 선발형)

만 15세~34세 청년은 일반 구직자보다 완화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받아 I 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(군 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은 만 37세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.)

  • 연령: 만 15세 ~ 만 34세 (군 복무 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)
  • 소득 기준: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
  • 재산 기준: 가구원 합산 재산 5억 원 이하
  • 취업 경험: I 유형 중 선발형 청년 특례는 취업 경험이 없어도 참여 가능합니다.

🤝 기타 지원 및 지역별 청년 수당

1. II 유형 (취업활동비용 지원)

소득 및 재산 요건이 I 유형을 충족하지 못하거나, 특정 취약 계층인 경우 II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수당 대신 직업 훈련 참여 수당(월 최대 28만 4천 원) 등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.

2. 🏆 취업 성공수당

I 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. (6개월 근속 시 50만 원, 이후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)

3. 🏙️ 지역별 청년 수당 (중복 불가)

서울시의 ‘청년수당’과 같이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구직 활동 지원금을 운영합니다. 이 경우, 국민취업지원제도 I/II 유형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.

  • 서울시 청년수당: 서울 거주 만 19~34세 청년이 대상이며, 중위소득 150% 이하 등 별도 요건 충족 시 월 50만 원(최대 6개월) 지급.

✅ 신청 방법 및 문의처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‘고용24’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
💡 자세히 알아보기: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
📞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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